공주시, 하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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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하반기 농어민수당 40만원 지급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1.08.1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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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만 1,027농가에 총 44억 1,080만원 지급

(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12일 시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어가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올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인 1만 1,027농가에 40만 원씩, 총 44억 1,080만 원을 공주페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또 신청해 지급받은 농가는 이번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반기 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신규 농가 또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누락 농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80만 원을 일괄 지급받는다.

더욱이 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2020년도 농업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농‧임‧어가는 소득금액 증명원과 경영체 등록 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도 1월1일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겸업 등 2개 이상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한 분야에서 가구당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을 넘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특히 농어민수당은 농협 선불카드나 공주페이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농협 선불카드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는 만큼 기간 내 잔액을 소진해야 한다.

이밖에 공주페이의 사용기한은 발행일(지급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김정섭 시장은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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