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조기폐차 485대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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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조기폐차 485대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1.08.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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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원 조건을 충족한 485대 노후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급하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량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우편·이메일·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으로 접수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방문 접수는 하지 않는다.

특히 시는 접수기간 내 일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운행검사를 받고 폐차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만 환경보호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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