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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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8.31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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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지난 노후아파트 원인불명 화재 관련 감가상각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청구해야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국민권익위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을 협의했다.

그러나 SH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닌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ㄱ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소송을 진행했다.

ㄱ씨는 “SH가 임대주택의 노후도 및 규모(전용 24 )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으로 약 3천 5백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ㄱ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경과했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ㄱ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았다.

또 보험 일부만 가입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ㄱ씨가 화재 이후로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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