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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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9.0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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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자 고발까지 40여일 걸려...위반 행정처분 정보도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9일 국민권익위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또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를 여전히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 품질검사에서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지난해 254건이 적발됐고 유통검사에서도 정량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증가 행위 등으로 46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공주․논산지역 주유소 가짜경유 사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에 차량피해 사례로 신고된 것만 158건에 달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판매 위반으로 적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하도록 통보하고 있는데 실제 고발까지 40여일 이상 걸려 그 사이 피의자 도주나 증거인멸로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명확한 고발기준도 없어 소극적 대응으로 고발이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가짜석유 판매 위반 건은 ‘석유사업법’상 반드시 공표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공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자체 재량사항인 ‘품질기준 위반’, ‘정량미달’ 등의 공표율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더욱이 석유공사 누리집인 오피넷에도 법 위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표기간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 중범죄 사항을 경미한 위반으로 오인할 소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설개조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 마련, 지자체가 위반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기에 엄정하고 신속한 고발 및 공표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가짜석유 근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 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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