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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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9.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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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ㆍ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2.∼9.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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