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검토 없이 호텔 신축 허가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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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검토 없이 호텔 신축 허가 거부는 부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9.1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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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검토 없이 원형 보존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문화재 주변 노후화된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 보존을 조건으로 호텔 신축공사를 허가했으나 문화재청이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검토 없이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5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서울특별시 소공동의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주)부영주택은 서울 소공동 주변 호텔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호텔 신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후 호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근·현대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해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됐고, (주)부영주택은 추가 정밀안전진단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해당 건물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잔존수명이 최대 –73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주)부영주택은 안전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 후 개축하겠다는 취지로 문화재청에 변경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청은 당초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호텔 신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부영주택의 일부 사업지역이 문화재보호경계구역에 위치해 있으나 지상에는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건물은 문화재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문화재청은 노후 건물의 기술적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 ㈜부영주택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고서도 심의결과에서 건축물 보존에 대한 당위성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변경신청 배경이 된 건축물의 기술적·구조적 검토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노후화 해 그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미 노후화돼 수명이 다한 건물에 대해 기술적·구조적 검토도 없이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며 호텔 신축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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