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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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 개정‧배포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9.1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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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위생용품 영업자뿐 만 아니라 예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질의응답집’을 개정‧배포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2018년 4월 시행된「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법령 해석과 업계에서 자주하는 질의내용 등을 반영해 영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또 내용은 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등 운영 방법, 위생용품 기준‧규격과 표시방법, 자가품질검사 방법 등이다.

또한 위생용품과 관련해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세척제 구분 기준과 위생용품 포장 판매 규정 등 질의응답집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특히 세척제는 씻는 용도에 따라 1종~3종 세척제로 구분됩니다.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등을 씻을 때, 2종 세척제는 조리도구나 용기 등을 씻을 때,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등을 씻을 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젖병, 식기세척기용 세척제는 2종에 해당되며, 커피머신 세척제는 3종에 해당한다.

더욱이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 이외의 제품과 묶음(세트) 판매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제품 간 교차오염과 품질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용품과 다른 제품을 묶어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재, 내용량(수량), 원료명 및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등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배포가 영업자와 일선 공무원 등 위생용품 관리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령 개정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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