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실적전환 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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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실적전환 시스템 오픈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10.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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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하는 업종으로 실적을 전환·가산할 수 있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실적 가산 및 전환, 등록기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운영을 시작하는실적전환 시스템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업종으로 실적을 손쉽게 전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실적전환 신청대상 및 실적전환 시스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적전환 신청대상) 업종전환을 신청*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시도 및 시군구)의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신청일로부터 10일 가량 소요)된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 이용방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 접속 →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 메뉴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안내문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 → 최근 5개년 실적금액 확인 및 협회 발급 실적확인서 첨부 → 실적전환 신청 → 신청내역 최종 확인

국토교통부는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가 업종전환 시 전환 및 가산되는 실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도 개발 중으로 10월 22일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업종전환을 가정한 실적의 변경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전환업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통해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받을 수 있는기회가 부여되고, 올해 업종전환 신청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전환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업종전환을 신청 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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