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시행사 KPIH, 허태정 대전시장 등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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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시행사 KPIH, 허태정 대전시장 등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10.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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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의 민간시행사였던 ㈜KPIH가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5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KPIH 측은 대전시가 사업자 공모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법정주차대수보다 50% 증가된 150%의 주차면적을 요구해 사업성을 악화시켰고, 공사비가 기존보다 1200억 원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PF를 추진하려고 하자 조직적으로 방해해왔고 주장했다.

KPIH 측은 PF를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 고문변호사가 PF금융자문을 체결했던 금융사들을 찾아가 PF를 방해했고, 주주와 주주 간의 대리를 하고, 주주총회에 대리참석한 뒤 사라지는 등의 행태를 벌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분법 위반으로 KPIH를 고발했던 유성구청 공무원은, 사전예약이 건분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고발해 PF를 방해했다.

KPIH 측은 또 “KPIH는 KB증권이 주주들과의 불화 및 각종 고발을 이유로 대주단 모집을 못하게 됐고,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한 고소인은 현대엔지니어링(주)로 시공사를 변경해 PF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요건을 변경해서 하나금융투자(주)와 새롭게 금융자문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금융자문사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용지매매대금을 브릿지 대출해주었던 KB증권의 대출금을 다른 금융사로 대환대출을 위해서 지난해 4월 6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및 현대차증권(주), 현대엔지니어링(주)와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전도시공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환대출에 협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담당 업무 영역이 아님에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이 ‘국정원’ 출신이고 ‘양지회’ 활동을 했다면서 사실상 고소인을 압박하기도 했다”며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성구청 공무원이 KPIH에 유성복합터미널 기공식을 개최하겠다며 업체를 지정해주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공영개발은 이 사업비가 6,000억원이 넘는데다 허태정 시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00억원을 도시공사가 회사채로 발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재원으로 마련하기에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이면에 하나은행과 지역화폐, 대전판 화천대유라는 큰 고리가 있다며 이를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전시는 제1시금고로 하나은행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고, 2019년부터 준비해 2020년부터 발행 중인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발행과 운영을 위탁한 곳 역시 하나은행”이라면서 “KPIH는 이 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현하며 사업 현장까지 직접 내려와 성의를 보이던 하나금융투자로부터 2020. 7. 갑자기 PF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말씀드린 대전시고문변호사인 김모씨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만나서 대전시가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하나은행 시금고와 ‘온통대전’ 계약 등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금고로 지정된 하나은행은 연 5조원에 달하는 대전시 예산의 출납을 담당하고 있어 그 금융적 혜택과 이득액이 매우 크며, 월 1,500억원의 발행액을 기록하는 ‘온통대전’의 경우에도 하나은행에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금융 이자 수입 등 운용 수익이 막대하다”며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국정원 대전지부 지부장 출신으로 통상 이러한 사업은 행정부시장이 전체 팀장이 되어 운영하는 업무인데 김재혁 사장이 정부부시장이 된 이후 이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했고, 정무부시장 임기 직후 또다시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되어 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즘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을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은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과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멀쩡히 잘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을 대전시장과 정무부시장과 변호사까지 끼어들어 온갖 방해를 하고 언론을 동원해 ‘공영개발’의 명분을 쌓아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 허태정이 발표한 ‘공영개발’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에는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발주기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안적인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봄’이라고 하여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지분투자 가능성을 숨겨놓으며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 : 김소연 변호사(010-6472-9219)로 하면 된다.

▲다음은 김소연 변호사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KPIH의 고소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김소연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의 민간시행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모 대전시 고문변호사 등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 무고 및 무고교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금 전에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사건 사업은 2010년 최초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2011년, 2013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3차례 모두 무산됐고, 2017. 8.경 제4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체결됐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하자 후순위인 KPIH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2018. 5. 21. 사업협약 체결 후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대전시 교통정책과에서는 기존 대전도시공사의 공모지침서의 기준인 법정주차대수(100%)보다 무려 50%나 증가된 150%를 확보하라고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공모 당시부터 건폐율 및 지상 층수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더 늘리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 층수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건물의 지하 층수는 당초 지하 4층에서 지하 7층, 무려 38m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기존보다 25~29% 증가된 1,200억 원이 추가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됐고, 공사비 증가로 인하여 PF 대출 규모도 대폭 증가한데다 지하 38m 깊이의 지하주차장 증설로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지며 사업성이 현저하게 악화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기존 투자자들인 주주들은 사업성 악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고소인에게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KPIH 측은 투자자나 주주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 공동으로 사업을 끌어왔던 주주인 A씨는 다른 주주들의 요구하는 반환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면서 2019. 3. 27. B씨로부터 25억 원을 빌렸습니다.

KPIH측은 우여곡절 끝에 주주들 사이의 문제를 일단락했으나 교통영향평가 결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 2019. 3.경에야 교통영향평가가 반영된 건축설계가 완성되었고, 2019. 7. 15.에서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PF 대출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여전히 위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 요인 때문에 PF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금융자문사가 변경되는 등 혼란이 있었지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9. 9. 10.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금융자문사를 섭외했습니다.

KPIH는 KB증권에서 이 사건 용지매매대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브릿지 대출로 용지매매계약을 정해진 날짜인 2019. 9. 10. 체결하고 용지매매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무고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그러던 중 고소인이 PF를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금융자문사가 제시한 인출선행조건을 달성하고자 이 사건 상업시설 등에 대한 사전청약(사전예약)을 받는 것을 ‘건축물분양법에 위반되는 사전분양’이라며 2019. 8.경 KPIH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송동훈을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PF를 앞둔 시점에서 경찰에 KPIH를 건분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PF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건분법 위반으로 고발 할 당시에 유성구청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도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언론에서 KPIH가 고발당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KPIH의 사업 능력이 없다거나 범죄를 저질러 사업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매도됐고, 실제 KPIH가 진행 중이던 사전청약에 응했던 입점 희망자들은 사전청약을 취소하거나 청약금 입금을 유보하며, 기존 청약자들 일부는 청약금 환급을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유성구청은 KPIH의 사전 청약은 금융자문사의 인출선행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서 일종의 ‘사전 예약’이고 ‘확정적인 매매계약으로서의 분양’이 아니라는 점에서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오직 KPIH의 사업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서 명백히 무고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와중에 대전시자문변호사인 김모씨는 2019. 10. 1. B씨를 대리하면서 PF 대출이 실행되기 전 고소인이 유성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사업이 불안정해지자 채무자였던 주주 B씨가 아닌 연대보증인이었던 KPIH 측 대표이사 송동훈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주식압류명령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모 변호사는 2020. 1. 13.에는 또 다시 위 채무자 A씨를 대리해 고소인 측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더니, 2020. 2. 13.에는 또다시 B씨를 대리하여 고소인 측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김모 변호사는 그것으로 모자라 2020. 3. 10에는 또다시 A씨 등을 대리해 KPIH 측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A를 대리해 대전 유성경찰서에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인 측 대표이사 송동훈을 고소했고, 또다시 B씨를 대리해 유성경찰서에 강제집행면탈의 죄로 고소인 측 대표이사 송동훈을 고소했습니다.

대전시고문변호사인 김모 변호사는 사실상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였던 A씨와 B씨를 오가며 같은 시기에 대리해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던 KPIH 측에 각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나 고발을 했습니다.

김모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윤리규정과 책무를 위반하고 이례적으로 쌍방대리를 자처한 것은 대전시 고문변호사라는 지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과 김재혁 사장의 대환대출방해

KPIH는 KB증권(주)이 주주들과의 불화 및 각종 고발을 이유로 대주단 모집을 못하게 됐고,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한 고소인은 현대엔지니어링(주)로 시공사를 변경해 PF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요건을 변경해서 하나금융투자(주)와 새롭게 금융자문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KPIH는 금융자문사 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용지매매대금을 브릿지 대출해주었던 KB증권의 대출금을 다른 금융사로 대환대출을 위해서 2020. 4. 6.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및 현대차증권(주), 현대엔지니어링(주)와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전도시공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환대출에 협조해주지 않았고,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담당 업무 영역이 아님에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이 ‘국정원’ 출신이고 ‘양지회’ 활동을 했다면서 사실상 고소인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고소장에는 녹취록으로 대전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KPIH에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의 지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허태정 시장과 김재혁 사장, 김모 대전시고문변호사의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PF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KPIH는 용지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섭외한 금융자문사인 하나금융투자(주)와 PF 대출 절차를 무사히 진행하는 듯 했는데, 대전시고문변호사인 김모씨가 2020. 6. ~ 2020. 7. 불상의 시기에 대전시 고문변호사 자격을 운운하며 하나금융투자의 상위 그룹인 하나금융지주의 부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김모 변호사는 KPIH의 주주인 A씨의 대리인으로 만나려고 했으나,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대전시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결국 2020. 7. 8. 하나금융투자(주)는 KPIH에게 “주주 간의 소송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라 PF 진행이 어렵다”고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대목은 하나금융투자와의 계약에는 없는 해지조건으로 완력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김모 변호사가 주주대리인으로 면담을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대전시고문변호사 자격으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만날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김모 변호사는 대전시 고문변호사이자 2018년 시장 선거 당시 허태정 캠프에서 활동한 허태정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대전까지 찾아와 적극적으로 PF 대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던 하나금융투자(주) 담당 상무는 KPIH와의 회의에서 “여기저기서 압박 전화가 많이 온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주주인 A씨의 대리인 자격이라는 김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는 내용의 녹취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20. 3. 11. 서울의 한 법무법인 1층 회의실에서 있었던 KB증권과의 PF추진 과정에서도 A씨를 대리해 주주동의서를 받는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자리를 이탈하고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KPIH의 PF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본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다분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사장, 김 모 변호사의 KB증권 PF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KPIH는 또다시 하나금융투자와의 이 사건 사업 PF 대출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 사건 사업 용지매매대금을 브릿지 대출해주었던 KB증권에서 다시 PF 대출을 해줄 것을 확약했습니다. KPIH는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에 PF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PF 기간을 2개월만 연장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묵살한 채 이 사건 사업부지 용지매매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2020. 9. 21. 이 사건 사업협약 해지 통지했고, 대전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해 9. 및 10.에 걸쳐 KPIH에게 이 사건 사업협약 해지 통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터미널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KPIH는 KB증권 측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와 PF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KPIH가 이와 같은 회의를 하는 동안 김재혁 사장과 김모 변호사는 사장 및 대전시 고문변호사로서 이 사건 사업 PF 담당자였던 KB증권 구조화금융본부장을 찾아가 KPIH 회사에 문제가 많고 주주들과의 사업 진행 주체 다툼이 있음을 강조하여 사실상 PF 대출 실행을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용래 구청장의 유성복합터미널 기공식 행사 업체 부당계약 지시

유성구청은 KPIH가 겨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F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청약 예약을 받는 홍보작업이 한창이던 때에 ‘건분법 위반’이라고 고소했던 2019. 10.경 갑자기 그 이듬해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것인지 2019. 11.경 ‘유성복합터미널 기공식’을 개최하겠다면서 고소인에게 유성구청이 지정한 ‘D 이벤트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습니다

KPIH는 아직 PF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당시 유성구청장이었던 피고소인 정용래 등의 고발과 주주인 A씨가 김모 변호사를 통해 수시로 고소와 여러 소 제기를 반복해 당장 이 사건 사업 기공식은커녕 사업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유성구청의 담당공무원을 통해 곧바로 기공식 준비를 하라면서 업체까지 지정해주고 기공식 진행 계획까지 보내주니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유성 지역의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조승래는 실제로 최근까지 이 사건 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거나 피고소인 허태정의 공영개발을 환영한다는 의사표시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시장과 정용래 등은 조승래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공식을 기획하고 ‘을’의 지위에 있는 KPIH를 ‘건분법 위반’으로 무고하거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주주 소송 등을 제기하여 사업을 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기공식을 추진하게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허태정 시장의 특경가법 위반(업무상 배임)

허태정 시장은 2022년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재선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에서 민간시행사를 배제시키고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홍보한 후,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핑계로 민간 지분 투자를 유도하고 민관합동개발의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득을 주게 하고, 동시에 대전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게 함으로써 대전시민들에게 불상의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영개발은 이 사업비가 6,000억원이 넘는데다 허태정 시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00억원을 도시공사가 회사채로 발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020. 9. 21. 대전시가 KPIH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이행 보증금 59억4000여만 원을 몰취했고, 23일에는 터미널 면허 취소 사전예고를 했는데

어이가 없게도 10. 20.에 고문변호사 D씨에게 터미널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 21.에는 오광영 대전시의원이 갑자기 ‘유성복합터미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다시 그 다음 날인 10. 22.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국감에서 “공영개발인가, 민간개발인가”라고 묻자 허태정 시장은 “대전도시공사가 맡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로부터 7일 뒤에는 10.29. 허태정 시장은 유성복합터미널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기본계획 서류는 이 브리핑을 한지 며칠 뒤인 11. 3.에 완성됐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대전시금고 하나은행과 지역화폐, 대전판 화천대유)

그리고 오늘 고소장 제출과 함께, 수사의뢰 한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제1시금고로 하나은행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고, 2019년부터 준비하여 2020년부터 발행 중인 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발행과 운영을 위탁한 곳 역시 하나은행입니다. KPIH는 이 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현하며 사업 현장까지 직접 내려와 성의를 보이던 하나금융투자로부터 2020. 7. 갑자기 PF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전시고문변호사인 김모씨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만나서 대전시가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하나은행 시금고와 ‘온통대전’ 계약 등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료됐습니다.

대전시금고로 지정된 하나은행은 연 7조원에 달하는 대전시 예산의 출납을 담당하고 있어 그 금융적 혜택과 이득액이 매우 크며, 월 1,500억원의 발행액을 기록하는 ‘온통대전’의 경우에도 하나은행에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금융 이자 수입 등 운용 수익이 막대합니다

또한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국정원 대전지부 지부장 출신으로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오기에는 이례적인 인물인데다, 통상 이러한 사업은 행정부시장이 전체 팀장이 되어 운영하는 업무인데 김재혁 사장이 정부부시장이 된 이후 이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했고, 정무부시장 임기 직후 또다시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되어 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을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과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이익을 성남시민에게 환수시키겠다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였는데, 사실은 공영개발을 이유로 지주들인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헐값에 강매하게 하였고,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를 통해 사실상 ‘화천대유’라는 민간 지분 투자를 숨기고 민간 투자를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특수관계인들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쥐어준 초유의 사건으로, 시장과 공사 사장, 법조인들이 끼어 있는 대형 게이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히 잘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을 대전시장과 정무부시장과 변호사까지 끼어들어 온갖 방해를 하고 언론을 동원해 ‘공영개발’의 명분을 쌓으며, 고소인과의 사업 협약을 전격 해지하더니, 곧바로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면을 살펴보니, 피고소인 허태정이 발표한 ‘공영개발’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에는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발주기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의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안적인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봄”이라고 하여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지분투자 가능성을 숨겨놓으며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년 임기 내내 이 사건 사업을 방해한 것 이외에 한 일이 전혀 없다가 임기 말에 이르러 내년 선거를 대비하여 ‘공영개발’을 하겠다는데 이는 ① 현실성 없는 선거용 사기 공약이거나, ② 대전판 화천대유로 끌고 가 특수관계인에게 거액의 이득을 주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충분히 의심할만 합니다.

허태정, 김재혁, 정용래, 김모 변호사는 각 대전광역시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대전시 유성구청장, 대전시 고문변호사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및 관련법령을 준수해 공직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전임 시장 임기 당시 공모에 의해 고소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 사건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겠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불상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기 위해 고소인의 사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소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며 적극 협조해야 할 협약내용을 어기고, 오히려 민간시행사의 사업을 방해한 정황이 크며, 이로써 각종 소송비용과 절차비용 등을 대전시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등 대전시민들에게 이미 손해를 가하였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누군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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