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재산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제도권 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특히 10월부터는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세종시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세종시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 해말 기준 3,625명에서 올해 9월말 기준 3,915명으로 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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