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급여 환자 식대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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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의료급여 환자 식대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올려야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19.10.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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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윤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건강보험 환자보다 낮은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문제를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올해 6월부터 일반식 160원, 치료식 640원, 산모식/멸균식/분유/산모식/경관유동식은 건강보험 중 의원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지만, 의료기관 구분 없이 일반식 3900원, 치료식 5060원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일반식은 의원급 403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486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치료식은 의원급 5,61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6,32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 최고 1,270원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 당 최소 130~96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난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식대 때문에 수백억을 부담하고 있다.

2018년 의원~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는 296만 명이며, 입원일수는 약 8천5백만 일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는 하루 3끼씩 약 2억 6천만 끼이다. 개별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년 의료급여 환자들의 밥값 360억 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치료식을 기준으로 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

윤일규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작년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환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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