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국토정보공사 지적 측량 잘못 6년간 34억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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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국토정보공사 지적 측량 잘못 6년간 34억원 배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19.10.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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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의 정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 필요
이규희 의원
이규희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을 잘못해서 배상을 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배상금도 6년간 68건에 34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측량의 정확성과 측량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국토정보공사가 제출한 ‘지적측량 오류 및 배상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다시 측량한 결과 공사의 잘못으로 드러나 배상을 한 경우가 6년간 68건에 이르고 배상금도 34억6천만 원이나 되는 등 측량 오류에 따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건 더 문제”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사가 지적 측량을 잘못하여 배상한 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6건, 2015년 18건, 2016년 13건, 2017년 11건, 2018년 6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2019년에 4건의 측량 오류가 발생했다. 배상금액은 2014년 7억여 원, 2015년 11억여 원, 2016년 6억여 원, 2017년 약 5억 원, 2018년 3억여 원, 2019년 7천여만 원이다.

측량 종목별로 오류를 보면, 경계복원 측량이 52건(76%)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분할 측량 12건(17%)이며, 지적현황(2건), 토지분할(1건), 경계측량(1건)으로 나타났다.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을 말하고,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놓은 측량을 말한다.

측량 결과의 오류로 배상금을 지급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1년이 31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 25건, 3년 6건, 2년 5건, 4년 1건이었다.

이규희 의원은 “공공기관이 측량 오류로 인하여 배상 건이 발생한 것은 기관의 신뢰성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측량의 정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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