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운항재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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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운항재개 조치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11.1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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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국내 영공통과 및 이‧착륙 금지 해제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건의 추락사고 이후 ‘19년 3월부터 운항 중지된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운항 재개를 11월 22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추락사고가 ‘18.10월(인도네시아), ’19.3월(에티오피아)에 2건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동 기종 항공기 운항이 중지, 국내에서도 ‘19.3.14일부터 국내 영공통과 및 이착륙을 금지(~’21.11.21일 까지)됐다.

이후, 보잉 737 맥스 설계․제작당국(美, 보잉사/FAA)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 세계 운영자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AD: Airworthiness Directive)를 발행(‘20.11.20)해 개선토록 지시했다.

또 문제점 개선에 따라, ’20.11월경부터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운항을 허가하여 현재는 전 세계 195개국 중 179개국이 운항제한을 해제하고 ‘21.11.2일 기준으로 22개국 31개 항공사가 보잉 737 맥스 항공기를 운항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당국(FAA)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AD)를 국내에서 보잉 737 맥스 항공기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이행하도록 지시(‘21.3)한 바 있으며, ’20.11월경부터 운항을 먼저 재개한 외국 737 맥스 항공기의 안전성 및 운항데이터에 대해 지난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운항 재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737 맥스 항공기 운영재개와 신규 도입을 하는 경우, 문제점 개선(감항성개선지시) 이행 및 조종사 교육훈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737 맥스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의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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