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0대 공익신고자 감사패 수여 및 다양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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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0대 공익신고자 감사패 수여 및 다양한 의견 청취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11.2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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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은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신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구성한 모임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고자들의 기여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아너스클럽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하는 한편, 신고자들이 국민권익위의 보호·보상 제도를 직접 경험하며 느꼈던 소회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신고자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으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 언론제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보호·보상 신청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처리 신속화, 신고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보호조치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및 지급 요건완화 등이 있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의 보호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언론을 포함시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언론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준용해 보호조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복직이 되더라도 신고자라는 낙인과 편견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재의 포상금 지급 수준이 개인적 희생을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신고자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용기를 냈던 만큼 그들 개인의 희생과 고통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 제도로 구현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와 지난 주 개최했던 신고자 지원단체 간담회 건의내용, 다음 달 개최 예정인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장 회의결과,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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