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자전거거치대 주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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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자전거거치대 주차 당부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11.30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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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전동킥보드
방치된 전동킥보드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가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자전거거치대 주차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전동킥보드’인 개인형이동장치는 편의성이 높은 탓에 시민 이용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보도 위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시민들에게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역 내 개인형이동장치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관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업체 4곳, 전기자전거업체 2곳이 운영 중이다.

이에 시는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와 시민들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요원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한솔/소담·도담·종촌·아름·조치원 등 5개 지구대별로 평일 낮 시간대 활동이 가능한 대원 4~5명이 조를 이뤄 개인형이동장치 정리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는 지난 2015년 창립한 민간자율 자전거 순찰대로 정·준회원 280여 명이 활동 중이며, 평일 야간 시간대(20~24시) 방죽천, 제천, 호수공원 금강 자전거길 등을 순찰하고 있다.

이상욱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장은 “길가에 이곳 저곳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로 넘어지는 시민을 보기도 했다”면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한 후에는 어울링대여소 등 자전거거치대에 주차 바라며, 여의치 않다면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보도 측면주차라도 주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동시에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정차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 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른 ‘불법주정차 PM 견인조례’를 내년도 시행목료로 제정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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