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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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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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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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제조·판매,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10일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자사 7개, 수탁제조 28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또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자사 8개, 수탁제조 32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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