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5년새 5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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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5년새 50배 급증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10.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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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업무 참여자 70%는 4시간 교육 받고 업무 투입 … 전문성 논란
황희 의원
황희 의원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2015년 316건에서 2019년 1만6257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2015년 6억1600만원(상향 1억400만원, 하향 5억1200만원)에서 2019년 51억9190만원(상향 6억2890만원, 하향 45억6300만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이처럼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조사·산정 체계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이 2018년 8월 27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1339만호의 공동주택을 조사했는데, 이는 조사자 1인당 하루에 약 176호,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261호를 조사해야 해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공시업무 참여자의 전문성 역시 지적받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업무에 참여하는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 중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2019년 기준 173명(31.6%)에 그쳤다.

그 외의 직원들은 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순회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받고 조사·산정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사자의 개별판단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개별 특성(편의시설, 교육시설, 환경조건, 주차여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문성을 확보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희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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