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비봉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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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비봉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신청접수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2.01.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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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비봉면 야생동물 울타리 설치 모습
청양군 비봉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물

(청양=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청양군 비봉면이 오는 24일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신청을 받는다.

5일 면은 이번 지원 가능한 시설은 전기울타리, 철망 울타리, 조류 방지망, 조류퇴치기, 멧돼지 포획 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등으로 피해 상황에 맞는 시설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로서 본인 명의 농경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사업비 한도는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며, 총비용의 60%를 보조한다.

김용구 면장은 “매년 반복되는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는 유용한 사업”이라며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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