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경기·인천·충남·세종·충북·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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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경기·인천·충남·세종·충북·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주재근 기자
  • captainjkj@hanmail.net
  • 승인 2022.01.10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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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주재근 기자 = 환경부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속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 10일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0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내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7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0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요 대기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한다.

한편 이번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12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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