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 명절 택배기사 과로방지 등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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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 명절 택배기사 과로방지 등 관리·감독 강화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1.1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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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택배현장 1만명 상당 추가인력 투입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앞두고 오는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택배현장 1만여명을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난해 추석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고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이번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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