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국민의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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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국민의견 결정`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1.1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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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는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7만 6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그동안 국민 실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해 왔던 사안이었는데도 관계기관에서 오랜기간 방치되어 온 만큼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사유지 주차갈등에 대한 개선방안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들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참여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크게 4가지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적치물 단속근거 마련,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제 확대, 공공・민간 주차장사업 양성화,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 대책방안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하며 “국민생각함”에 접속한 후 “생각찾기”에서 “주차갈등해법 국민참여조사”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17일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당시 토론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은 ‘사유지 주차갈등’으로 경비원 폭행, 차량파손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관계 기관에서는 사유지 주차장은 사적자치영역이라서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법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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