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한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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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한 것은 위법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1.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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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기준을 적용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대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농막 거주자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사업자)의 안내문을 보고 해당 기간 실거주 증빙자료를 첨부해 행복주택을 신청했다.

그러나 ㄱ씨는 명확한 사유 없이 부적격 통보를 받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또 ㄴ씨는 당초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사업자의 선정기준 변경으로 최종 부적격 처리됐다. 이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사업자가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 사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마련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자는 시장 등이 마련한 기준 및 절차가 없었음에도 신청 안내문에 명시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 거주’ 요건 이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동거인 여부’ 등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업자가 시장 등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공급 대상자를 재선정하도록 00공사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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