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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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 김형철 기자
  • 10073000@hanmail.net
  • 승인 2022.01.2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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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

논산시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7년 도입한 피해보상금 지급 제도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3백만원(사망 시 5백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총 예산은 2천190만원이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 금지 지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피해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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