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480-8번지 농경지, 하수 슬러지 수백여t 무단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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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480-8번지 농경지, 하수 슬러지 수백여t 무단 투기 의혹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2.01.2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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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소재 모 지렁이 농장에서 반출의혹...인근 주민들 악취 호소 민원 제기
지난 23일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480-8번지 농지에 하수 슬러지 수백여t을 반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480-8번지 농경지에 하수 슬러지 수백여t을 무단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소재 농경지에 하수 슬러지 수백여t이 무단 투기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3일 무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480-8번지 농경지에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소재 모 지렁이 농장에서 반출되는 하수 슬러지로 추정돼 인근 주민들의 악취를 호소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덤프 25t차량으로 반출하고 있다.
덤프 25t차량으로 반출하고 있다.

특히 하수 슬러지를 수집 운반하는 충북06노61xx, 충북06로59xx, 충북06로62xx호 차량들의 폐기물수집운반 등록차량인지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농경지로 운반하는 차량에서 악취가 발생돼 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며 “하수 슬러지 반출은 지자체 단속을 피해 주말을 이용하는 등 무단 투기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농경지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근 지역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모 지렁이 농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반출한 경위를 천안시 동남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추후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는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관리) 규정 위반으로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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