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중앙신협이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 전)상임감사 손자 A씨를 임의채용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임의채용 논란은 전)상임감사 손자 A씨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무시한 채 임의채용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혹이 불거졌다.
세종중앙신협은 임의채용으로 채택하고 A씨가 단독 입사 원서접수를 통해 내부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사평가에 일부 이사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A씨의 임의채용을 불허했다.
하지만 세종중앙신협 모 임원의 강경한 입장에 결국 A씨를 임의채용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지난해 세종중앙신협은 14억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공석 자리를 채용하기 위해 임의채용으로 A씨를 선발했다.
또 전)상임감사는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직했다는 후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종중앙신협 이사장은 “지난해 금용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공개 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며 “A직원은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직원으로 선발해 금융사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신협은 지난 2008년 금융사고가 이후, 2021년 9월 14억원의 금융사고와 관련된 책임자 2명에 대해 6개월 감봉과 전무 3개월 감봉으로 징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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