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영화 불법복제 모니터링 3달 동안 넋 놓고 있었던 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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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영화 불법복제 모니터링 3달 동안 넋 놓고 있었던 저작권보호원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19.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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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도 해놓지 않아 인터넷에 유사어로 올려놓는 불법저작물엔 속수무책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불법저작물 단속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려 석 달 동안 불법저작물 모니터링에 손놓고 있는가 하면 불법을 적발하고도 저작권자에게 늑장 통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은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자동 모니터링 대상 웹하드 관리 등의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지난 2월 15일간, 3월에는 21일간이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보호원 측은 운영서버의 노후화로 검색프로그램 이전 설치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정도면 사실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멈춘 셈이다.

또 종합상황실과 자동 모니터링 연계가 되지 않아 3월2일부터 6월4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영화에 대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결과가 종합상황실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영화에 대한 불법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영화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건수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영화 불법저작물 적발 건수는 844건에 달하는 반면,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고작 28건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보호원이 저작권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은 일반웹하드 44개, 모바일웹하드 36개 등 총 80개지만, 이중 7개 웹하드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물 유통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 수집프로그램 개발이 안되거나 오류 때문이었다. 여기에 긴급대응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원제목과 다르게 등록되는 경우 검색 및 식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유의어를 등록해야 하지만 보호원에서는 고작 5개 저작물에 대해서만 유의어를 등록했다. 예를 들어 '어벤저스'는 '아벤자스' 등의 이름으로 불법복제물이 올라오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유의어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보호원은 보호요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상황도 해당 저작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보호원의 종합상황실 담당자는 긴급대응물로 지정된 영화에 대해서 추적관리시스템, 유통분석시스템, 심의시스템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복제물 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보호요청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즉시 침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실을 즉지 통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하루 이상 지체하는 등 실시간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호원 측은 업무 담당자가 1명이어서 업무과다로 대응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선행돼야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뒷짐지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추가 확보해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에 대한 감시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보호, 침해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설립됐다. 문체부는 2016년 신설 이후 종합감사를 수감한 적이 없는 보호원에 대해 올해 5월 기관 운영, 사업 수행 등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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