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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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당부
  • 김형철 기자
  • 10073000@hanmail.net
  • 승인 2022.03.16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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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당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사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사진

(부여=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기록)는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말하며, 화기를 취급하는 공사현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모든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해당층 600㎡이상의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해당층 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등이다.

만일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희중 예방총괄팀장은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요인이 많은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필수”라며 “관계자는 평소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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