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선거구 18석 획정...인구편차·면적·생활권역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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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선거구 18석 획정...인구편차·면적·생활권역 등 고려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4.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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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선거구 18석 획정했다.

이에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의회의원 정수 18명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됐다.

또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편차, 면적,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특히 인구수 기준일은 지난 3월말 37만 7615명으로 헌재판결에 따른 최대선거구(3만 1,467명)와 최소선거구(1만 489명)의 인구편차 기준인 3대 1을 준수해 결정됐다.

향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이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은 “세종시법 개정이 지연돼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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