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물류창고 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 건축허가 못 받아 구제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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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물류창고 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 건축허가 못 받아 구제해줘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4.26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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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진행 시 조례 개정으로 국민 피해 예상된다면 경과규정 적용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개발허가는 받았으나 주거지 인근에 물류창고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기업 고충이 해소됐다.

26일 국민권익위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공장용지 25,559㎡외 9개 필지 총 29,25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발행위허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년 6월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같은 해 10월 허가를 받았다.

3개월 후 9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200m안에 물류창고가 입지하지 못하도록 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

토지 개발 및 건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된 조례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ㄱ씨는 10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지만 용인시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개발 및 건축을 위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는 허가를 받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특정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시는 조례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발생해 ㄱ씨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ㄱ씨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용인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상 구제해 줘야 한다며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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