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도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대상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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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도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대상 선정·통보
  • 주재근 기자
  • captainjkj@hanmail.net
  • 승인 2022.04.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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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주재근 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이어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2021년도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대상’ 61곳을 최종 선정해 관련 운영사업자에 29일 통보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수소충전소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2월 9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66곳 참여)했다.

신청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수입·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 회계사로부터 검토받은 결과를 근거로 최종 지원 대상 61곳과 지원금액(1곳당 평균 5,800만 원, 총 35억 원)이 확정됐다.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올해로 2년차를 맞았으며, 올해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급횟수 등을 개선했다.

구축 및 완성검사 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2021년 설치·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지원금 교부도 기존 연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건비 산정 상한을 설정(3명)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운영 효율화에도 힘쓰도록 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소당 평균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1억 1,400만 원→5,8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부터 수소충전소가 많이 확충되어, 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최근 증가한 수소차 보급(‘20년 5,843대→’21년 8,532대)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운영실적을 기초로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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