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 여부 판정시 재심의 기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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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 여부 판정시 재심의 기회 보장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4.29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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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 거부하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사례로 판정해 요양원 등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심의를 거부할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한 요양보호사는 입소노인 ㄱ씨가 취침 전에 약 복용을 거부해 ㄱ씨의 손을 잡고 복용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ㄱ씨의 손등에 멍이 드는 등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보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됐고, 지역보호기관은 노인학대사례로 판정했다.

노인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된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처벌 등을 받게 됐으며, ○○요양원은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이 됐다.

이에 ○○요양원은 이 판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러자 지역보호기관은 기존에 노인학대로 판정했을 때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거부했다.

○○요양원은 “이 사건은 노인학대가 아니며, ㄱ씨와 ㄱ씨의 보호자가 노인학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있다. 따라서 이 진술서를 첨부해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지침에서 지역보호기관 사례판정에 대한 심의 등 노인 학대 분쟁사례의 조정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보호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앙보호기관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도 같은 내용이더라도 지역보호기관의 노인 학대 분쟁사례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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