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통관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료용 전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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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통관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료용 전환 확대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05.02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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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제조시설 및 운반 차량
사료 제조시설 및 운반 차량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승인해,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t(8900만원 상당)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협회·농협·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t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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