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공공기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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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공공기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구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5.0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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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행정심판 매년 평균 22,812건 처리, 2,513건 ‘인용’ 결정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최근 5년간 행정심판제도 발전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6일 발표했다.

특히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114,062건을 처리해 12,565건을 ‘인용’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약 8000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 후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43년 전 군복무 당시 부대원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안도 해결했다.

중앙행심위는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당시 부대원 명단 대조작업으로 소총 오발자를 찾아 면담한 결과 당시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또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개발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간편하고 부담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먼저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11월에 도입했다.

또 행정심판위가 대안을 제시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를 2018년 5월에 도입했다.

또한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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