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마련...공공재정 비리 환수 제도화
상태바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마련...공공재정 비리 환수 제도화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5.09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공익신고 대상의 대폭 확대,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마련,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축한 신고·보호·환수기반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패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 강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9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편의 중심의 부패·공익 신고체계 구축, 신고 범위 확대,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정비,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부패・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을 구축했다.

또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84개를 471개로 대폭 확대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신고하고 그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도입,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등도 도입했다.

결과 지난 5년간 총 58,307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총 16,147건(27.7%)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비위면직자 194명을 적발해 해임 등을 요구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신고자들에게 총 241억 여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3년간 약 88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2020년에 제정·시행해 약 1,515억 원의 부정청구액을 환수하고 약 101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재정 누수방지에 기여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해 신고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와 실질적 보상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현재 5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한다. 또한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도입, 잠정적인 보호조치 제공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도 추진한다.

보상금 지급체계를 현행 구간제(부패 4%∼30%, 공익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하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신고자 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계약관계”에서의 허위 부정청구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개별 법령 간에 제재 균형이 맞지 않은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