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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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나서
  • 김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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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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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부과 예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부여=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해 6월 1일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별도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건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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