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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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2.05.1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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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는 6월 30일까지 강력한 현장 중심 추적 및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

18일 시는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552억 원의 35%인 193억 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85억 원의 20%인 57억 원을 목표로 정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5월 초까지 목표액 193억 원의 69% 수준인 134억 원을 이미 징수해 이를 기반으로 남은 59억 원을 넘어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목표로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체납관리TF(가상자산조회, 미사용수표추적 등)와 기동TF(수입물품 관세청 위탁, 대여금고 조사 등)로 나뉜 ‘체납징수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상위 30위 내 고액체납자 중 15명(체납액 110억 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와 은닉재산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외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액체납법인 229명(체납액 64억 원)에 대해서는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현장중심 ‘광역 체납징수팀’을 운영해 현장 위주 실태조사 및 추적 징수에 나선다. 광역 체납징수팀은 체납자가 많이 분포하는 서울, 경기, 대전 등을 위주로 현장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유관기관 합동 영치와 음주 검문과 동시에 차량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야간에만 운행하는 차량까지 단속을 할 수 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외수입징수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으로 밀착징수를 독려하고, 상습·고질체납자 대상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감치제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 서민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행 약속을 전제하에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한다.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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