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의 50% 감면,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백만 원까지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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