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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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등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5.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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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6.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2천건), 무등록 자동차(6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1천건), 불법명의자동차(6.7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0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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