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5억7700만 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5일 시는 대상 차종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있고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이다.
지난 2004년 이전에 제작됐거나 2005년 이전 제작된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인 건설기계, 또 2006년 이전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여야 한다.
엔진교체 비용은 장치 규격별로 지게차 최대 1,930만 원, 굴삭기 최대 2,035만 원이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말소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모두 회수된다.
또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오는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행정공고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대상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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