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당한 인건비 야간작업기준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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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당한 인건비 야간작업기준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5.2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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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하고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한 것은 부당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게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ㄱ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ㄱ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ㄱ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ㄱ기업은 ㄴ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ㄱ기업에게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라며 터널공사에 대한 야간 작업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ㄱ기업은 터널작업을 야간에 했는데도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내용을 분석했다.

먼저 터널 추가 작업은 ㄱ기업이 입찰참가 시점에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이후 공기업의 작업 지시에 의해 추가로 내역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 전체 공사가 야간에 실행돼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인건비가 적용됐으나,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 공사의 인건비 정산은 작업 내용이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정한 뒤 연중에 실제 공사내용을 조정하고,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 했고, 공기업은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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