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제외 토지 환매통지 안했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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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제외 토지 환매통지 안했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6.0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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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익사업 시행자의 잘못으로 장기간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환매권 행사 가능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는 지역개발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됐음에도 15년 동안 원소유자에게 사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환매권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2007년 지역개발사업에 편입돼 ㄴ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협의 수용됐다.

이후 ㄴ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2007년 9월에 ㄱ씨가 소유했던 토지는 사업에서 제외됐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가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변경 사실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원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ㄴ지자체는 ㄱ씨에게 사업변경 및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다.

ㄱ씨는 사업변경 후 14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ㄴ지자체에 수용된 토지를 환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ㄴ지자체는 ‘법에서 정한 환매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매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ㄴ지자체의 잘못이므로 환매절차를 이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ㄴ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변경 및 환매권 통지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봤다.

또한 ㄴ지자체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면 원소유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ㄴ지자체가 ㄱ씨에게 환매권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환매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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