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정적 정착 노력으로 선정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2018년 구성‧운영된 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등 공공부문 17개 기관과 시민단체, 경제, 언론, 직능단체 등 민간부문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 협의기구이다.
민관협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19일 시행된 만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지침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속 기관 및 대도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 여건에 맞게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안 사항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이행 서약서 내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민관협의회 간사)은 “민관협의회는 충북 유일의 청렴관련 민·관 협의체로서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한 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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