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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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2.06.1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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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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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아산시가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할 것을 16일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 특조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다.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를 대상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은 아산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 토지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관계인 통지 등의 과정과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시행됐던 법과는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평가액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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