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택배 발송 등 영업행위 확인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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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택배 발송 등 영업행위 확인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6.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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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이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매출 등이 있고 택배 발송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7일 국민권익위는 영업실적, 판매행위, 고용행위 등이 확인된다면 설비 등이 노후돼 영업이 어려워 보여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봐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섬유제조 및 판매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ㄱ씨의 영업장소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됐고, ㄱ씨는 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행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는 ㄱ씨의 영업장소가 낡은 기계설비나 오래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을 뿐 영업을 하는 곳은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최근 영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1993년부터 한 장소에서 3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시행자와 ㄱ씨가 제출한 서류검토 및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ㄱ씨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영업 설비 등이 오래되긴 했으나 절단기 등 설비가 직물 재단 및 포장 기능을 하는 등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가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업체 택배 발송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ㄱ씨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직원을 고용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ㄱ씨를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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