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보상 시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사전확인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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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보상 시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사전확인제도 필요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6.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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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을 할 때 미등기 사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0일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미등기 사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진행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지난해 5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확인서는 자기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져 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공사는 소유권 보존 등기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탁물 수령자를 ‘소유자 불명’으로 기재해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공탁물 수령자를 ‘소유자 불명’에서 ㄱ씨로 변경할 것을 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결국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이후 ㄱ씨는 자신처럼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국유화 할 경우 통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 크다며 국민권익위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가 미등기 토지 보상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접수된 민원은 총 109건이었다.

이 중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보상금 수령방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자 정정·토지분할·비용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민원이 84건(7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헌법 제23조에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주체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미등기 토지에 정당한 보상 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상 절차가 진행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진행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보상 주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에 대한 사전확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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