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진천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상태바
충북도, 청주시‧진천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06.22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21개소 중 2개소 선정, 국비 최대 456억원 확보
충북도
충북도

(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농촌협약 대상에 청주시와 진천군 총 2개 시군이 선정돼 최대 국비 456억원(총사업비 65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업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도입됐다.

올해 현재까지 충북은 6개 시・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됐으며 충북 농촌협약 선정률은 55%(11개 중 6개 시・군)로 전국 농촌협약 대상 시・군 대비 평균선정률 47%(113개중 53개 시・군)보다 8%가 높은 수치로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고 시군별 컨설팅 22회, 교육 2회, 농식품부 자문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 선정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예산 규모 등을 보완, 검토, 조정하여 최종 사업을 확정하고, 2023년 상반기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주시는 총사업비 228억원(국비 157억원)을 투입해 상당생활권(미원면, 낭성면, 문의면, 남일면, 가덕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1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4곳),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1곳),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1곳)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진천군은 총사업비 431억(국비 299억원)을 투입해 진천생활권(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 초평면, 문백면, 이월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2곳), 기초생활거점조성(3곳),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2곳),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2곳)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65생활권 구현을 통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강명 도 농정국장은 “이번 농촌협약으로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가 극대화되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