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강남·강릉·순천·군산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7개지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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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강남·강릉·순천·군산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7개지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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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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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기존 7개지구 → 14개 지구)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24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20.11)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1.4)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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