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부여=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기록)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자율 신고 유도 등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비상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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