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복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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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복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10.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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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9.10.23~`19.11.12)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ㅇ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 승인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훼손지 정비 활성화

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2010.2.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3.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또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효과적 검토를 위해 국토연‧LX‧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행정규칙 명확화

그간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

안경호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1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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