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애인·유공자 등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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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애인·유공자 등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통행료 감면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8.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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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지문 등록·인증 등 불편 해소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장애인·유공자 등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삽입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범운영한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ㆍ방법이 복잡하여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신규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또 시범운영은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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